'땅콩리턴 파문' 대한항공 재벌 3세 조현아 구속...증거인멸 혐의 여 상무도 쇠고랑

황경진 / 기사승인 : 2014-12-31 1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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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Newsis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국 31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병판 영장전담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명 '땅콩 서비스'로 인해 박창진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지시한 사실도 시인했다.

다만 기장에게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도 구속 수감됐다. 여 상무는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사건 당시 국토부 조사관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입수한 국토부 조사 내용을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상무는 또한 국토교통부 조사관과의 금전거래 의혹을 받고 있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국토부 조사관은 지난 25일 구속됐다.

검찰은 여 상무와 국토부 직원들과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서 확대 수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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