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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관천 경정. ⓒNewsis | ||
이날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지난해 1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같은 달 박지만 EG회장의 측근인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건넨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 문건'을 포함해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 경정과 함께 외부로 반출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월 강남의 모 중식당에서 조 전 비서관과 박 회장이 만나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비서관은 이같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자신이 건넨 문건은 6건이고 그것들은 청와대 공식 문서도 아니며 박 회장 부부에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 경고 차원에서 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대통령 친인척 관리차원에서 한 업무였다는 게 조 전 비서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에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5일 '청와대 문건'과 관련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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