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일·삼정 등 하도급법위반 건설사 102곳 적발..."대보건설, 금품로비 의혹"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01-06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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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지난 7∼9월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102개 건설사의 대금지연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적발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금액이 크거나 과거 위반 전력이 있는 5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부과가 결정 된 5개 건설사는 동일, 삼정, 원건설, 중앙건설, 대보건설이다. 이 중 대보건설은 금품로비 의혹과 지난 2013년 준공한 육군 이천 관사에 대한 부실시공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는 경고 조치만 내렸으며, 나머지 28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해 1월 중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84개 원사업자가 49억 4,50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를 통해 원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 관련 법규 준수의지가 고취되고, 그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자금순환이 원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지난달 18일부터 3차 현재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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