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수자원공사, 자회사 몰아주기·협력사 쥐어짜기...과징금 156억

박은미 / 기사승인 : 2015-01-06 16: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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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가가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협력사에 대해서는 쥐어짜기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회사에 부당지원행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공사 금액 감액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6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주)에 임대주택 25만호의 관리 및 임대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수의 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총 2,660억 원을 부당으로 지원했다.

반면 LH는 영세한 협력사의 공사 대금은 부당 감액하는 등 쥐어짜기를 일삼았다.

LH는 협력사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를 낮추거나,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협력사 23개 공사의 공사금액 총 23억 1,300만 원을 감액했다.

설계변경 시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요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자기의 ‘제경비 산정기준’ 등을 적용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8개 공사의 간접비 총 25억 8,200만 원을 감액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LH의 부당지원행위에 106억 4,300만원, 설계변경 공사금액 감액행위에 39억 6,100만 원 등 총 146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부터 2014년까지 ‘주암댐 여수로’ 등 7건의 턴키공사를 하면서 일정 비율 감액한 ‘조정단가’를 적용하여 정당한 대가보다 적은 금액을 협력사에 지급했다.

이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년 이후 2건의 낙찰공사에서 ‘최초의 계약시점에서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공정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턴키공사와 낙찰공사에서의 공사대금 부당 감액행위에 대해 총 10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기업은 거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불공정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민간기업보다 막대하다”며 “정부의 계약예규에도 불구하고 자체 규정을 만들어 공사비를 감액하는 등의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 한국가스공사의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제공행위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60억 원을 1차로 부과한 바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케이티(KT)의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조치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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