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농협 직원, 9개월만에 21억 빼돌려 유흥비로 10억 탕진...내부 관리 구멍

김시원 / 기사승인 : 2015-01-07 17: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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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일요주간=김시원 기자] 최근 5년(2010년~2014년 8월)간 시중은행 중에서 횡령 및 유용 건수가 가장 많이 적발(42건)된 농협에서 또 다시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농협 직원이 회삿돈 21억 원을 횡령한 뒤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술값 등 유흥비로 탕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0여 차례에 거쳐 내부전산망에 허위 서유를 작성해 21억 원을 빼돌렸다. 이 같은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자 횡령을 계속한 것으로 농협의 내부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6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물품대금 21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동농협 직원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기계 관련 업무를 맡은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0여 차례 내부전산망인 경세사업 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품대금 21억 원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경찰 수사에서 이 씨는 횡령한 21억 원 중 10억 원을 전남 여수와 광양, 진주의 룸살롱 등에단골 손님으로 출입하며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씨가 여수의 한 룸살롱에서 하루 5∼6명의 접대부를 불러놓고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급 양주를 마시며 술값으로 2,000만 원 아상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범행은 농협 측이 연말 재고 현황을 파악하던 중 내부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으며, 계좌 명의인 이 씨 모친의 공모 관계 여부와 횡령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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