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5일 김지경 MBC 기자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5월 1심에서도 징계 무효를 선고했다. 이에 MBC는 항소했고 2심에서도 무효 판결을 내린 것.
김지경·김혜성 기자는 지난 2012년 외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고, 소속 부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기사화했다.
이들의 인터뷰는 심원택 시사제작2부장이 항시적으로 기사를 검열해 방송이 제대로 나가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였다.
이에 MBC는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강연섭 기자의 경우 지난 2012년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과 관련 당시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비밀회동 대화록에 대한 리포트 제작 지시를 거부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사 측은 해당 대화록을 공개한 한겨레 기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소식을 리포트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강 기자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무리한 보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부했고, 지시 불이행과 방송제작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정직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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