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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Newsis |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57) 상무를 증거인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국토교통부 김모(53)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20여분간 난동과 폭력을 행사하고, 위력을 통해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적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를 되돌려 법질서를 무력화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되면 5개 혐의가 경합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핵심은 항로변경 혐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인데 건국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라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다투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한 검찰은 국토부 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8∼12일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조작 시도에도 조 전 부사장이 관여해 부실조사를 초래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모 상무 등과 공모해 국토부 진상조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조직적 진상은폐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며 “여모 상무와 더불어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조 전 부사장은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구치소에서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까지 오가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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