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5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이 올해 연말정산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의 6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올 연말정산 때 세금이 8,210원 줄어들었지만 자녀가 2명이면 15만 6,790원이 늘고 자녀가 3명이면 36만 4,880원이 증가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특별히 예외적 상황도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봉 5,000만 원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것보니 정부의 세제개편이 상식을 벗어나고 국가정책기조에도 어긋나는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에게 증세는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에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증세효과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자녀가 6세 이하인지 △자녀가 몇 명인지 △연금저축액과 보장성보험료가 얼마인지 △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따라 개인편차가 아주 크다고 분석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세제개편 결과 자녀세액공제액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증가했지만 근로소득공제액과 자녀양육비 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더 많이 감소해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 정부의 중장기 출산장려정책 기조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연말정산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통해 미리 세금 변동액을 확인해 자신의 처지에 맞는 적절한 세테크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이 현실로 닥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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