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 막는 것 적법"...3월 영화 '인터뷰' DVD 살포 계획 이뤄질까?

황경진 / 기사승인 : 2015-01-12 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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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살포. ⓒNewsis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국민의 생명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국가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 방해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민복(58·탈북자)씨가 낸 손해배상청구를 지난 6일 기각했다.

앞서 대북전단 단장인 이씨는 지난해 6월 5일 법원에 국정원과 군, 경찰 공무원 등이 자신을 감시하면서 대북전단 살포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인권 실현을 위해 날리는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 행사이므로 국가가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선고 공판에서 김 판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소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종환 공보판사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과 범위를 밝힌 점이 판결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탈북민인 박상학(47)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풍량, 풍향, 풍속 등이 확인 가능한 GPS를 부착한 대북전단을 3월경에 (영화 '인터뷰') DVD·USB와 함께 살포할 계획이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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