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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홈페이지 | ||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 위메프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메프는 벌금 납부 혹은 형사 처벌을 받는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신입 영업직 사원 11명을 채용해 2주간 수습 기간 동안 음식점과 미용실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정직원에 준하는 일을 맡겼다.
신입직원들은 계약을 성사시키면 정직원으로 채용한다던 채용 담당자의 설명과 달리, 2주 후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했다. 계약을 성사시킨 일부 직원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 위메프는 해당 직원들은 수습사원 신분이 아니며, 채용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2주간의 현장실습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습사원을 해고한 것이 아닌 채용과정에서 부진한 실적을 보인 이들을 탈락시킨 것이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해당 사원들은 일용직 계약서 작성한데다, 정직원 전환까지 약속받은 상황이었다며 반발했다.
사원들은 계약 업무만 잘하면 11명 중 8명은 정직원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버러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상은 위메프 대표이사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이들의 불합격 처리를 번복하고 모두 합격시켰다.
박 대표는 “소통이 미숙해 진심을 제대로 전달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자부심 넘치는 진정한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 그룹을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여 어렵고 힘든 3차 최종 현장 테스트를 치뤘고 그 통과 기준을 최고수준으로 정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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