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MB정부 규제 완화가 낳은 대참사..."화재에 취약한 도시형 생활주택"

백지흠 / 기사승인 : 2015-01-13 14: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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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회재 참사 현장 모습. ⓒNewsis
[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규제 완화의 산물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화재사고가 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안전 및 건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 정책이 사실상 화재사고를 일으킨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수도권 전세난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했다. 이번 화재 참사가 일어난 대봉그린아파트도 이와 같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됐다.

대봉그린아파트 내부가 불에 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마감처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드라이비트'는 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공법으로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고 공사비도 저렴하다.

화재가 가장 먼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1층 주차장엔 기본 소방장비인 스프링쿨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대봉그린아파트가 주차장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11층 이하의 건물이기 때문. 이같은 법의 맹점 때문에 건물주들이 10층까지 건물을 지어서 까다로운 화재 안전 법규 등을 피해 시공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편 12일 의정부시는 부장자 치료비에 대해 지급 보증을 비롯해 부분적인 피해자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지원을 먼저 하고 추후에 건물주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피해자들에게 3개월 간의 생계비를 긴급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월 63만 8,000원, 최대 1가구 당 6인까지 154만 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사망자 4명에 대한 장례비에 지급에 대해서는 법률근거가 약하다며 지급 보증을 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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