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서울 모 사립대 전 국문과 교수 A씨(53)가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수업 중 한 폭언과 욕설은 저속했다"며 "학생 대부분이 충격과 상처를 받은 물론 유튜브와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학생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판시했다.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교직원 다수를 음해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해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된다"며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했다.
지난 2012년 수업 중이던 A씨가 학생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장면이 이듬해 1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라왔다. 동영상에는 특정 학생을 지칭하며 '아르바이트로 술집에 나가?' 등 A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적 비하발언 등이 담겨있었다.
또 A씨는 교직원의 사생활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내용과 폭언을 담은 이메일을 교직원들과 학생 및 외부기관 등에 보내기도 했다.
해당 학교 행정감사원은 A씨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다 지난 2013년 4월 A씨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같은해 5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학교는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거부하고 10월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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