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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14일 고양지원에서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 심리로 열린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18명 중 16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발주업체인 CJ푸드빌 직원 양모(41)씨 등 16명에게 징역 10월에서 4년의 실형을, 소방법만 위반한 하청업체의 직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발주업체인 CJ푸드빌의 책임이 제일 큰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현장 책임자인 CJ푸드빌 직원 양씨게는 피고인 18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원청업체 대표 등 2명과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 업체 대표 등 2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징역 3년의 형이 구형됐다.
이와 함께 CJ푸드빌 등 발주업체와 하도급업체, 시설관리업체 등 7개 업체들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1,0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지난 5월 26일 오전 9시께 고양좁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용객 등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모두 69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산피해액은 500억 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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