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60명 부상' 고양터미널 화재, CJ푸드빌 직원에 최고형 구형...檢 "책임 크다"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01-15 15:41:11
  • -
  • +
  • 인쇄
ⓒ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검찰이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발주업체인 CJ푸드빌의 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14일 고양지원에서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 심리로 열린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18명 중 16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발주업체인 CJ푸드빌 직원 양모(41)씨 등 16명에게 징역 10월에서 4년의 실형을, 소방법만 위반한 하청업체의 직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발주업체인 CJ푸드빌의 책임이 제일 큰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현장 책임자인 CJ푸드빌 직원 양씨게는 피고인 18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원청업체 대표 등 2명과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 업체 대표 등 2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징역 3년의 형이 구형됐다.

이와 함께 CJ푸드빌 등 발주업체와 하도급업체, 시설관리업체 등 7개 업체들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1,0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지난 5월 26일 오전 9시께 고양좁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용객 등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모두 69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산피해액은 5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