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친인척 의혹 보도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2심서 무죄판결

백지흠 / 기사승인 : 2015-01-18 23: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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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나는 꼼수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2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와 주씨는 지난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주씨는 지난 2012년 박용수, 박용철씨의 살인사건에 대해 당시 박근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피살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나는 꼼수다'를 통해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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