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임병장 '사형' 구형..."범행 정당화해 엄한 처벌 불가피"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5-01-18 23: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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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지난해 6월 강원도 동부전선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임모(22)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군 검찰은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병장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임 병장은 아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무차별 총격을 가해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가족에 큰 충격을 줬다”며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날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제4차 공판에서 재판부의 직권 결정에 따라 한 달여간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자료로 채택했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체로 정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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