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시장은 무고 및 강제추행 혐의로, A씨는 무고 방조 혐의로 14일 구속됐다.
서 시장은 A씨와의 성추문이 지역에 퍼지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뒤 A씨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하게 해 수사기관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 시장이 거짓진술을 해준 대가로 A씨에게 현금 9,000만 원과 더불어 9,000만 원을 더 주기로 약속하는 차용증을 측근을 통해 전달했다고 전했다.
현재 포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서 시장은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