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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항공. ⓒNewsis | ||
국토교통부는 15일 “아시아나항공 소속 우즈베키스탄 출신 승무원들이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실업무에 종사한 불법비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지난 14일 관련 제보를 받고 항공안전감독관을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파견해 조사를 실시 했다”며 “외국인 승무원 8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개월간 객실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항공법에는 항공사는 12개월마다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임무수행 능력에 대한 기량심사를 해야 하며, 심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객실승무원으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 돼 있다.
논란이 된 승무원들은 지난해 9월까지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1개월 후에 뒤늦게 교육을 받아 운항기술기준(고시)을 위반했다. 이들 승무원이 근무하는 비행기은 인천~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노선로, 주 3회 운항되고 있다.
국토부는 추가 위반여부 확인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행정 착오로 인해 기한이 지나 교육을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항기술기준 위반 등의 위법을 저지른 국내 6개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총 1억 3,250만 원(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아시아나항공이 4,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제주항공(3,000만원), 티웨이항공(2,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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