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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맥주의 대표 브랜드 '카스' ⓒNewsis | ||
오비맥주는 1979년부터 남한강 여주보 인근 800m 지점에서 취수한 물을 이천공장으로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 이처럼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법 제37조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그밖의 하천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한푼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6년 동안 오비맥주가 사용한 하천수의 양은 총 1억 5,000만 톤이다. 현재 공업용수 1톤당 가격은 50.3원으로, 사용료를 환산하면 물 값은 77억여 원이 된다. 1일 허가량(3만 5,000톤)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30억 여원 가량이다.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뒤늦게 2009~2010년 사용한 2년 치에 대해 하천 사용료 12억 여원을 부과해 징수했다. 하지만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5년뿐이어서 32년간 200억 원에 해당하는 미납금액은 날릴 처지가 됐다.
경기도는 권한을 위임한 여주시가 하천수 징수 하는 줄 알고 있었고, 여주시는 징수 업무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경기도는 오비맥주의 남한강 물 사용료는 댐용수 사용료 부과 대상이므로 여주시에 위임한 사항이라며 발을 뺐고, 여주시는 경기도가 부과하는 줄 알고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비맥주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을 당시에는 면제가 되는 조항이 있었으나 중간에 세부적인 법이 바뀌면서 혼선을 빚었다는 입장이다.
오비맥주는 19일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12월 여주시청에서 2009년과 2010년에 사용한 하천수에 대해 12억 여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다”며 “결산이 끝났지만 1월 초에 이 비용을 다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만 해도 주세로 납부를 한 금액이 1조 2,000억 원, 법인세로 1,200억 원이다”며 “한 해 6억 원 가량의 사용료를 고의로 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한편 19일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도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줘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오비맥주는 공짜 물값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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