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행정처분 지난해 급증, 아시아나항공 3건 '최다' 불명예..."항공안전 안심 못해"

박은미 / 기사승인 : 2015-01-20 1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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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근 수년간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항공안전 또한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항공사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항공사 8곳에 과징금은 총 7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항공사는 8곳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인천이다.

국토부는 항공법 위반 등 문제를 일으킨 항공사에 운항증명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게 돼 있다. 그러나 운항 정지시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5건의 행정처분으로 총 2억 6,75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12년은 6건의 행정처분으로 2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이, 2013년 5건의 행정처분으로 총 4,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행정처분이 9건으로 늘어났으며, 과징금 액수 또한 1억 3,25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항공사별로는 지난 4년간 아시아나항공이 3억 1,000만 원(10건)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이어 대한항공은 1억 9,250만 원(9건), 티웨이항공은 8,000만 원(5건), 제주항공은 6,500만 원(5건) 순이었다.

특히 과징금 부과 건수와 액수가 급증한 지난해애는 아시아나항공은 4,000만 원, 대한항공은 7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제주주항공은 3,000만 원,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은 각 2,500만 원, 에어인천은 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위반 내역별로는 운항규정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항기술기준위반은 10건, 위험물기술기준 위반 1건 순이었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2014년 아시아나 항공에 2건(52일) 이스타항공에 1건(5일), 총 3건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4월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하다 항공기에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을 강행한 안전규정 위반으로 7일을, 2013년 7월 일어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로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월 기체 출입문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떴는데도 계속 운항한 사실이 국토부 특별안전점검에서 적발돼 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센터는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운항정지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임에도 이용자의 불편이나 공익을 위해 대체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과징금은 단순히 사건이 경미해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운항정지가 될 만큼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과징금과 운항정지 처분이 다시 늘어나면서, 항공안전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국토부는 항공사에 대해 좀 더 엄정한 처분을 내리고 행정처분 현황을 상시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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