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공판서 혐의부인, 항로변경 여부 쟁점으로...'턱 괴고 경청' 지적 받기도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01-20 17:17:45
  • -
  • +
  • 인쇄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되고 있다. ⓒ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땅콩 리턴’ 사건 당시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공판 후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조 전 부사장의 태도였다.

조 전 부사장이 첫 공판 현장에서 턱을 괴고 경청해 재판관에게 여러번 지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 상무(57), 국토교통부 김모 감독관(53)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부사장은 재판 도중 턱을 괴는 등의 불량한 자세를 보여 재판관의 심기를 건드렸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뉴스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턱을 괸 모습으로 재판을 경청했으며 재판관이 자세를 지적한 뒤에 또 턱을 괴는 모습을 보여 또 다시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사무장이 경황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로변경죄’에 대해서는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한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지상 구간은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항공보안법은 지상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공중 구간을 전제로 제정된 법으로 주기장에서 약 20m 이동한 것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상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한다며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램프’로 돌아간 것 자체가 ‘항로변경’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한 뒤,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조 전 부사장은 “없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