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 삼성전자·SK C&C·LG전자 공정위 조사방해 재항고 “명백한 재벌 봐주기”

김영란 / 기사승인 : 2015-01-21 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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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고검의 재기수사 명령불구 재차 불기소처분
사건연루 임원들은 이미 승진...‘왜곡된 인센티브’ 제공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가 삼성전자·SK C&C·LG전자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방해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경개연은 이들 3개 기업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지난 15일 항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개연은 “지난 2012년 삼성전자·SK 등 재벌 계열사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고검의 재수사명령을 받고도 1년 만에 재차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명백한 재벌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2012년 3월 이후 잇달아 발생한 삼성전자·SK C&C·LG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을 재벌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같은해 11월 20일 3개사 13명의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개연은 “삼성전자의 경우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피고발인들의 지시로 경비 인력이 공정위 공무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동안 관련 문서를 폐기하거나 자료 은닉에 필요한 시간을 벌었다”며 “SK C&C의 경우 보안요원 8~9명이 공정위 공무원들의 추적을 제지했다고 공정위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들은 명백히 폭력 내지 유형력의 행사로, 이를 ‘단순한 출입지연’(삼성전자) 내지 ‘통행에 불편함’(SK C&C)으로 치부한 서울중앙지검의 판결은 사건을 축소해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경개연은 검찰의 이번 불기소처분은 공정위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것이 임직원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공한 셈이라고 우려했다. 삼성전자·SK C&C·LG전자가 이처럼 대담하고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받을 과태료 처분 및 회사의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더 큰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 고발 사건에 연루된 삼성전자의 박학규 당시 전무와 김종인 상무는 2013년 각각 부사장과 전무로 승진했고, SK C&C의 조영호 당시 전무와 김윤욱 상무 역시 각각 부사장과 전무로 승진했다.

경개연은 “이번 불기소처분 결정으로 인해 재벌 임직원이 공정위 조사를 아무리 방해해도 기소되지 않고, 회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득이 된다는 왜곡된 판단을 더욱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게됐다”며 “나아가 국민들에게 또 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 깊은 불신을 심어준 것이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경개연은 “고검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지난 15일 항고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검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오만한 관행이 결코 이득이 될 수 없음을 일깨워 추락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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