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3월 세금폭탄' 논란 가열…정부 세재개편 대책에도 불만 고조

황경진 / 기사승인 : 2015-01-22 1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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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ewsis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일명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정부의 세재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 주민세를 인상하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가열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재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증세 효과를 인정했다.

정부는 납세자들이 현 연말정산 제도에 강력반발하자 간이세액표 개정과 출산 공제 등을 다시 부활시키며 부랴부랴 대응책에 나섰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돌려 받는 금액이 차이가 없고 세금 총액도 이전과 다를 바 없어 그야말로 조삼모사식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최 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3년 세법개정 시 세액공제 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최 총리는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총리는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효과가 맞물리면서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 들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총리는 이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 중에서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또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연말정산의 ‘세금폭탄’논란을 해명했다.

최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소득세재의 경우 각종 비과세 공제규모가 크고, 또 면세자가 많아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면서 "이에 따라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 총리는 이날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지난 2012년 9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총리는 또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세금폭탄' 논란에 <부산일보>가 일침을 가했다.

<부산일보>는 21일자 사설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던 데서 외려 더 내는 경우가 많아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월급쟁이 봉투에서 총 1조 원 정도가 더 나가게 된다. 문제는 정부가 소득계층별 체감 세 부담을 제대로 몰랐거나 추계 자체를 아예 틀리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평균 2만~3만 원 더 낸다던 소득계층이 실제 수십만 원씩 더 내는 기가 막힌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혼 직장인과 다자녀가구의 부담도 느는 등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 대비 2조 원 감소했으나 소득세는 2조 원, 부가가치세는 1조 3,000억 원 증가했다"며 "기업들이 적게 낸 돈을 개인들이 메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더불어 "대기업들은 쌓아 놓은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은 주머니를 털리는 데 이번 연말 정산에서도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인 것"이라며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운운했지만 결국 담뱃값 인상에 이어 이제는 연말정산 폭탄인 셈"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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