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내란음모는 국면전환용 조작, 이석기 석방하라"

최영환 / 기사승인 : 2015-01-23 15: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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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최영환 기자]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 무죄와 함께 징역 9년의 실형을 확정한 가운데 진보단체회원들이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김재연,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과 진보연대 및 진보단체회원들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판결 규탄 집회를 열고 이번 사건은 ‘국면전환용 조작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내란음모 무죄 판결로 인해 헌재의 결정이 진보당을 희생양 삼아 정권위기를 덮으려는 종북 몰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재는 역사와 국민 앞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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