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명훈 예술감독 특혜 의혹 모두 사실"...재계약에 영향 미칠까?

황경진 / 기사승인 : 2015-01-23 16: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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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향 정명훈 예술감독. ⓒNewsis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서울시향 정명훈 예술감독 관련 각종 특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재계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 감사관은 서울시의회에서 제기한 특별 조사요구사항 5개와 언론이 제기한 3가지 사항 등 모두 8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본부에 정명훈 예술감독 관련 특별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시 감사관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사안을 조사해 법률검토와 정 감독의 소명절차를 거쳐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정 감독의 잦은 출국으로 시향 일정 차질 △비영리단체 기금마련 적절성 △시향 외 공연활동 허가여부 △자신의 단체에 시향직원 동원 △시와의 계약사항 부실 △항공권 세비 지급 △특정단원 특혜 △지인 채용 등 총 8가지 사항이 지적됐다.

조사한 결과 8가지 문제 중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정 감독은 지난 2009년 아들, 며느리 등 가족들이 매니저의 항공권 티켓을 이용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 감독으로부터 1,320만 원을 반환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년 간 정 감독의 시향 외 공연활동 중 가장 최근 공연한 '피아노 리사이틀' 5회는 대표의 승인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진행해 '단원복무내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 감독은 자신의 처형 동창을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시향 재단에서 정 감독의 업무를 보좌하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 감사관실은 문화체육관광본부에 정 감독의 외부출연 및 겸직금지에 대한 문제점과 ‘보수 및 처우’ 부분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으며, 지출 원인 없이 청구된 항공료 1,320만 원의 반환조치와 더불어 외부출연 승인 및 단원평가 결과 행정조치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서울시의회(문체위)에서 특별조사 요구된 사항 외에도 언론에 문제 제기된 사항을 포함해 시민의 눈으로 원리 원칙대로 조사했다"며 "조사결과를 서울시향 운영개선 방안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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