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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Newsis | ||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를 확정, 내란선동 혐의는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국가정보원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RO라는 조직의 실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RO의 실체에 대한 근거는 국정원 제보자 이씨가 제공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씨의 진술은 단순한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해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
대법원은 “강령, 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를 갖춘 특별한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에 참석했던 130여명이 해당 조직의 구성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RO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RO의 구성원이라 볼 만큼 엄격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통진당 강제해산 판결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으로 헌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RO의 실체를 ‘내란 관련 회합’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 전 의원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면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북한에 동조해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사실상 RO 회합에서의 내란음모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없이 무리하게 해산 결정을 내린 헌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 최종심에서 결국 내란음모, RO실체에 대해 불인정 판결을 내렸다”며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최종 인정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진당 해산 판결의 이유가 됐던 RO의 실체, 내란음모 등이 무죄로 판단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당했는가에 강한 의문이 든다”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당해산 판결이기에 대법 최종 판결 후 신중한 헌재의 판단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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