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말정산 오류' 하나카드, 고객 항의에 문제 없다더니 뒤늦게 잘못 시인

박은미 / 기사승인 : 2015-01-27 15:36:36
  • -
  • +
  • 인쇄
▲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Newsis
'하나카드' 연말정산 오류 사전에 알고도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 증폭
하나 측 "BC카드 연말정산 오류 접하고 자체 검사 결과 누락된 사실 확인하고 공지"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카드사들의 연말정산 오류가 확산되며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BC카드에 이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대중교통 사용액이 누락되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 특히 하나카드의 경우 연말정산 오류 사실이 드러나기 1주일 전에 대중교통 사용액 누락에 대한 고객의 항의를 받아 놓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하나카드가 자료 누락 사실을 제때 공지하지 않는 등 늑장대응을 해 고객들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C카드의 누락 확인 이후 카드사들이 자체점검을 한 결과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고객들의 대중교통 사용액 누락이 발생했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2014년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대중교통 사용액을 일반 이용액으로 잘못 분류해 국세청에 제공했다.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등 6개 고속버스가맹점을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전산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분은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15%)의 두 배인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에서는 48만명분 174억원의 대중교통 사용액이 누락됐다.

삼성카드는 2014년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정정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26일 일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나카드의 경우 52만 명분 172억 원의 대중교통 사용액이 누락됐다.

하나카드는 금전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정된 내용을 이번 연말정산 기간 중 정상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오류 사실이 밝혀지기 전부터 고객들에게 대중교통 사용액 오류에 대해 항의를 받았으나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하나카드 고객 박모씨(46)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대중교통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백만 원가량 적게 나온 것을 확인하고 19일 카드사에 항의했다. 그러나 하나카드 측은 박씨가 이용한 시외버스터미널 내역이 확인된 게 없다며 자신들의 연말정산 자료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하나카드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고객의 민원이 제기됐던 19일에는 전산상의 코드분류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어 23일 BC카드의 연말정산 오류 사실을 접하고 자체적인 검사를 해 본 결과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4년 신규가맹점인 6개 고속버스가맹점을 코드에 등록하지 않아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킨 부분은 저희의 책임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누락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신한카드는 공제대상인 전통시장 사용액 일부를 누락한 채 국세청에 제공했다. 신한카드의 전통시장 가맹점 데이터베이스(DB)와 국세청의 전통시장 가맹점 정보가 달라 발생한 오류로 누락 대상 규모는 640건, 2,400만 원이다.

한편 해당 카드사들은 납세자의 세금 신고를 대행하면서 실수가 발생한 것인 만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에는 해당되지 않아 당국의 제재는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대상 고객 가운데 이미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예상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