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육군 대령, 20대 하사 성폭행 혐의 '긴급체포'...엇갈린 주장에 진실공방

백지흠 / 기사승인 : 2015-01-29 09:54:47
  • -
  • +
  • 인쇄
[일요주간=백지흠 기자] 현역 육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7일 육군 중앙수사단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3시경 강원도 육군 한 부대에서 여단장 A(47)대령이 체포됐다.

육군은 A대령이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B하사(21)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B하사는 육군 중앙수사단의 조사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A대령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군내 성폭력 사건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죄를 묻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헌병대가 모 소령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한 여군이 자신의 동료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가 확대됐고 이 과정에서 A대령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6월 교육차 부대를 방문한 감찰장교 C소령이 노래방에서 여군 하사 D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법원은 무죄의 주요 근거로 사건 당일 여군 하사관이 먼저 발작을 일으켜 이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C소령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논란에 예상된다. 결국 군 검찰은 항소했으며 사건은 국방부 산하 고등군사법원으로 넘어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