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유진기업 등 중소기업 위장해 공공입찰 참여..."2년간 천억 원대 부당 이익"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01-29 1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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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 고유 영역인 ‘공공조달시장’에 일부 대기업이 몰래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중소기업을 내세워 2년간 1,000억 원대의 부당 이익을 취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28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입찰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위장기업 26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삼표, ㈜케이씨씨홀딩스, ㈜다우데이타, 유진기업㈜, ㈜한글과컴퓨터, 쌍용양회공업㈜ 등 19개 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이다.

이들 위장기업은 주로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확보해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대기업 임원이 중소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방식으로 위장해 지난 2년간 조달시장에서 1,014억 원에 금액의 입찰을 따냈다.

레미콘 대기업인 삼표는 삼표그룹 회장의 친족이 위장 중소기업 지분의 최대 출자자가 되는 형태의 5개의 위장 중소기업을 통해 최근 2년간 252억 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공공 입찰에 참여해 온 알엠씨와 유니콘, 남동레미콘 등은 삼표가 세운 위장중소기업들로, 삼표는 알엠씨와 유니콘의 지분 전량과 남동레미콘 지분 76.2%를 보유한 지배주주였다.

중견기업인 ㈜케이씨씨홀딩스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20억원 미만의 사업에 입찰 참여가 금지되자 위장중소기업인 ㈜시스원을 통해 입찰에 참여, 최근 2년간 476억원의 물량을 따냈다.

이 밖에도 유진기업(89억원), 쌍용양회공업(60억원), 다우데이타(56억원), ㈜고려노벨화약 (50억원) 등도 중소기업을 행세를 하며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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