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댓글 사건' 김용판 전 청장 '무죄'...야당 "정치검찰이어 장치법원 오명" 비난

김시원 / 기사승인 : 2015-01-30 1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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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Newsis
[일요주간=김시원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1심·2심 재판부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 의원이 법정에서 증언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증언이 객관적 사실을 배척하고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증거능력 인정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문제가 됐던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위한 자료가 허위 또는 은폐됐다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청장이라는 지위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다.

앞서 1심과 2심은 "경찰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 전 청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013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김 전 청장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하고 외압을 행사에 부실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야당 "사법정의 죽었다" 맹비난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정치검찰에 이에 정치법원이 김용판 전 청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라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부실한 수사를 한 검찰의 책임도 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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