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살한 대기업 간부 '영어스트레스'에 우울증 악화..."업무상 재해" 판결

황경진 / 기사승인 : 2015-01-30 11:33:27
  • -
  • +
  • 인쇄
ⓒNewsis
[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모 대기업 간부가 해외 파견 업무 때문에 '영어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30일 대법원 2(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A씨의 부인 나모(48)씨가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해외파견 업무를 하면서 영어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회사 측에서 A씨의 해외파견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지만 앞으로 발생할 불이익으로 인해 계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죽기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가 우울증세가 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A씨의 업무와 자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A씨가 해외에서 맡은 업무 내용이 일반적 업무에 비춰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기업 D사의 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087월 쿠웨이트 플랜트 공사 시공팀장에 임명돼 현지 출장을 다녀왔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영어실력을 부족하다고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다 결국 서울본사로 발령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울증 증세를 보인 A씨는 끝내 회사 건물 10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부인은 지난 20105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