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정보 장사로 231억 챙겨 "경품행사 목적은 개인정보 수집"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02-02 16: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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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과문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 2,400만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의 도성환 사장과 임직원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홈플러스 경품행사의 목적은 사실상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것이었다고 결론 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홈플러스 도성환(59) 사장, 김모(61) 전 부사장, 현모(48) 신유통서비스본부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홈플러스 회원정보를 제공 받아 마케팅에 활용한 L생명보험사와 S생명보험사의 관계자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도 사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수집해 7개 보험사에 한 건당 1,980원씩 판매해 모두 148억 원의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경품행사에는 경품 배송과 관련해 이름, 전화번호처럼 최소한의 기초정보만 적으면 된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동거여부 등을 함께 기재토록 했고, 내용을 모두 기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경품 추첨에서 배제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제3자는 보험사’라는 내용은 쉽게 눈에 띄지 않도록 응모권 뒷면에 1㎜로 글자 크기로 기재해 놨다.

합수단은 당첨자에게 추첨결과를 SMS를 통해 고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다이아몬드 등 고가 경품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거나 홈플러스 상품권 등으로 대체·지급한 점에 미뤄볼 때 경품을 지급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 고객정보를 판매해 L보험사와 S보험사로부터 각각 64억원과 55억4,000만원, 다른 5개 보험사로부터 28억8,000만원 등 총 148억2,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홈플러스가 경품응모 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합수단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월 8월까지 1,694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2곳에 불법으로 제공하고 83억5,0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가 홈플러스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중 마케팅 대상 회원들을 선택해 통보했고, 홈플러스 콜센터에서 뒤늦게 이들 회원에게 제3자 제공 동의를 구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합수단은 “회원들은 가입 시 이미 제3자 제공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홈플러스는 보험회사에 모두 제공했다”며 “이들 개인정보 중 약 80%만 보험모집 대상자로 선별되고 그 대상자 중 사후 동의를 해준 회원들은 20% 정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담당 부서인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은 전체 매출의 80∼90%를 이 같은 ‘개인정보 장사’로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판매해 얻은 231억 7,000만 원의 불법수익을 모두 환수할 방침이다.

“보험사 등 51개사에 판매하려 해”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가 자사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설계해 놓은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통해 홈페이지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51개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판매정책을 고수했다.

전 의원은 "(홈플러스)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신한생명, 라이나생명 등 생명보험사 5개, 동부 AIG 등 손해보험사 6개, 국민 농협 등 은행 16개, 삼성 현대 등 카드사 11개, SKT 등 통신사 13개 등 무려 51개사에게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도록 자신도 모르게 동의한 것으로 됐다"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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