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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모(5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더불어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해야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부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내팽겨친 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성폭행을 일삼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해자 어머니도 피해자인 어린 딸을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의자인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0년 새 아내와 재혼해 그녀의 딸인 A(14)양도 함께 살게 됐다. 그러다가 2013년 11월 최씨는 TV를 보고 있던 A양에게 집에 있던 민속주 7~8잔을 마시게 한 뒤 방에 들어가 성폭행했다. 최씨는 이어 이듬해 3월과 7월에도 또 다시 A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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