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 3년 구형...檢 "항공기 안전 해친 것 자명하다"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02-04 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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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의 구형이 내려졌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서 국토교통부 조사를 방해했음에도 자성과 죄의식이 희박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귀책 사유가 없는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을 덮기 위해 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를 통해 사건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서 국토교통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실체조작에 적극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여부에 대해서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원래 출발점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항로를 변경시켜 항공기를 24분간 지연시킨 것은 정상 운행 방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의 진술에 비춰볼 때 항공기가 이동중인지 몰랐다는 조 전 부사장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푸쉬백 이동으로 항공기를 후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이동 중인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한 기내서비스 문제로 승무원에게 욕설·폭행하고 하기시킴으로써 항공기 안전을 해친 것이 자명하다고 봤다.

조 전 부사장이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항공기 회항) 지시를 내리진 않았지만, 박 사무장을 강요해 기장에게 회항 요청하도록 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기내에서 김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박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모서리로 내려치며 하기를 강요한 부분을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욕설과 폭행,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승무원들이 매뉴얼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모 승무원은 물을 갖다 달라는 저에게 물과 콩과 빈 버터 볼을 같이 갖다 줬고 그것은 명백한 위반”이라며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를 분리해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증거 인멸을 주도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와,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54)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2차 공판 당시 검찰이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여 상무가 국토부 조사를 앞둔 박 사무장에게 거짓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정부기관(국토부)인데 정확히 말해야 하지 않냐”는 박 사무장의 항의에 여 상무는 “국토부가 무슨 정부기관이냐. 대한항공에 있다가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 등 이들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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