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 민유숙)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17)양과 B(18)양의 항소심에서 2년~2년 6개월, 1년 10개월~2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A양과 B양은 경기 안산시 한 공원에서 C(당시 16세)양을 폭행하며 "조건 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와라"며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했다.
그들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C양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댓가로 돈을 받는 등 6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74만 원을 갈취했다.
또 피해자 C양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타 지역으로 도피하며 지내다가 지난해 3월 대전에 있는 선배 언니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전주에 살던 D(당시 15세)양을 그곳에 데려와 감금시켰다. 그들은 그곳에서 일주일간 D양에게 1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다가 D양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들은 치유되기 어려운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진행했고 그들이 아직 10대인 점을 참작해 B양에 대해선 감형하고 A양은 추가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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