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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주일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전 국정원 직원 최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최씨가 국정원직원법상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했기 때문에 징계는 적법하다"고 밝히고 "(최씨가 누설한 정보는) 국정원 수장의 일정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 인물의 향후 일정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며 "수차례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비밀누설 행위를 반복해 위법성의 정도가 무거운 만큼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해 국정원의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일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최씨는 일본 언론 등에 황장엽씨의 방일 일정 등의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2011년 해임됐다.
하지만 최씨는 해임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2011년 정부에 소청심사를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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