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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합병 절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를 위반하는 사측의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9일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노조 측 증거자료인 2·17 합의서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등에 비춰볼 때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은행 노조로서는 2·17합의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향후 국내외 경제 및 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가처분 효력 시점을 2015년 상반기까지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하나금융은 오는 6월30일까지 더 이상 합병을 추진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거나 합병인가 신청도 제출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위의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 승인도 철회돼 2013년 7월부터 추진해온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은 큰 위기를 맞게 됐다.
한편 이와 관련 하나금융은 법원이 금융산업의 변화를 간과하고 있다며 이의 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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