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한은행 '합병 중지 가처분'에 '예비인가 철회'까지...험로 예고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02-06 13:48:06
  • -
  • +
  • 인쇄
ⓒ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하나·외환은행 합병 작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합병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합병 예비인가도 철회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합병 절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를 위반하는 사측의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9일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노조 측 증거자료인 2·17 합의서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등에 비춰볼 때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은행 노조로서는 2·17합의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향후 국내외 경제 및 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가처분 효력 시점을 2015년 상반기까지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하나금융은 오는 6월30일까지 더 이상 합병을 추진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거나 합병인가 신청도 제출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위의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 승인도 철회돼 2013년 7월부터 추진해온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은 큰 위기를 맞게 됐다.

한편 이와 관련 하나금융은 법원이 금융산업의 변화를 간과하고 있다며 이의 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