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로사 대기업 사원 유족 '업무상 재해 인정'..."누적된 과로로 심장질환 악화"

황경진 / 기사승인 : 2015-02-06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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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경진 기자] 과로에 시달리다 급사한 대기업 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평소 심장질환을 앓다가 숨진 박모(33)씨에 대해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8년 1월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해 영업관리팀 배선관리 부문 사원으로 근무했던 박씨는 2011년 1월부터 배선업무 처리량이 39건에서 7월엔 157건으로 급격히 늘어나 격무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박씨는 지나친 과로 끝에 같은해 8월 경기 의왕시 자신의 집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재판부는 "누적된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 박씨가 앓고 있던 심장질환이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으로 인해 박씨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 다른 사망의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박씨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급성심장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앞서 1심은 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2심이 박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돼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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