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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원회 전직 조사관이었던 노모(41)씨와 정모(51)씨는 '납북귀환 어부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족들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준곤(60)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노씨와 정씨를 통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알선료를 지급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조사에 관여한 사건 10여건을 수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 한 후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김 변호사 측은 수임제한 위반 행위는 인정하지만 불법 알선 행위에 대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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