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행정대집행 중단됐지만 건물 이미 파손...주민들 "가혹하다" 눈물

백지흠 / 기사승인 : 2015-02-08 17: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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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법원 판결로 인해 중단됐다.

강남구청은 6일 오전 7시55분께부터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가 당초 허가 목적 외에 구룡마을 주민들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구청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300여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후 오전 10시께 서울행정법원은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3일까지 철거작업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강남구청은 장비와 인력을 철수했지만 건물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진 상태다.

철거작업을 막으려고 저항하던 주민들은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며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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