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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은 6일 오전 7시55분께부터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가 당초 허가 목적 외에 구룡마을 주민들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구청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300여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후 오전 10시께 서울행정법원은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3일까지 철거작업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강남구청은 장비와 인력을 철수했지만 건물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진 상태다.
철거작업을 막으려고 저항하던 주민들은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며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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