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갑질' 과징금 감액 논란...참여연대 "불량기업에 면죄부, 공정위 상고해야"

박은미 / 기사승인 : 2015-02-09 1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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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은미 기자] 2013년 슈퍼 갑질로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남양유업(대표 김웅)이 9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남양유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124억원 과징금 중 119억여원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지난 남양유업 사태를 비롯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한 경제 현실에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 주었다”고 힐난했다.

앞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에 처분한 과징금 124억원이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가 구입강제행위로 인해 피해 입은 대리점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대리점에 공급한 26개 품목 전부에 대해 구입강제행위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관련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가 사회적 문제가 된 후 남양유업과 1,800여개 대리점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하고 그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보상 수준이 공정위가 피해금액으로 파악한 남양유업의 대리점 공급 물량의 10~30%라는 수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결론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앞서 이 재판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묻고 싶다”며 “법원의 지적처럼 과징금 부과의 전제가 된 관련 매출액 산정에서의 구입강제행위 품목, 피해 대리점의 특정이 쟁점이 됐다면 법원은 피해 대리점을 불러 실제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시도는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법원이 1,800여개 대리점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 보상받았다고 판단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800여개 대리점은 대부분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현직 대리점으로 이러한 현직 대리점은 남양으로부터의 구입강제 피해 외에도 당시 남양유업의 기업 이미지 추락과 국민들의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급감해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남양유업 측은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부득이하게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법원이 남양유업의 증거인멸 시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을 성토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판결문에서 남양유업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남양유업에 있다”며 “남양유업은 구입강제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대리점들과 분쟁이 끊이지 않자 대리점의 주문기록이 남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대리점 주문시스템을 변경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 사건의 증거를 남양유업이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오히려 남양유업은 무거운 과징금 부담을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형이 감경되고 중재액이 감액되는 등 부당한 혜택을 줬다”며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과징금까지 감경해주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과징금,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주는 판결은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 정의와 경제민주화를 기대하는 을들의 분노를 살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불량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고 지탄했다.

이어 “공정위는 상고를 제기하든 과징금을 다시 선정하든, 남양유업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남양유업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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