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사실상 검찰 수사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 수정' 지시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내용을 녹취한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등 이어야 한다"며 "기록물의 생산·접수 주체가 대통령이거나 대통령을 보좌하고 자문, 경호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의해 생산·접수가 완료됐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고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고 이들이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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