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응찬 前신한회장 소환 조사...'야당의원 계좌 불법조회 혐의' 추가 고발 당해

황경진 / 기사승인 : 2015-02-10 14: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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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장. ⓒNewsis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지난 6일 일명 '신한 사태'와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은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을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6월 11일 정동영, 박지원 의원 등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과 신상훈 당시 사장 지인 등에 대해 거래내역 등 비공개 금융정보를 조회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법상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라 전 회장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또 사용할 경우 동의를 받거나 사후통지를 했어야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검찰이 라 전 회장의 소환을 미루다가 사건 발생 이후 5년이 돼서야 소환했다"며 "중증치매라던 라 전 회장은 소환 당시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는데 검찰이 그동안 소환을 왜 미뤄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앞으로 검찰이 라 전 회장의 불법과 비리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엄벌을 추진하지 않으면 수사 담당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부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등에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매에 걸린 것으로 알려진 라 전 회장은 지난달 말엔 대기업 농심 사외이사에 선임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자진사퇴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라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같은해 11월에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고 계좌추적한 혐의로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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