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회장 가사도우미 "집앞 시위 금지" 소송...노조 "'을' 앞세운 구본무 회장의 갑질"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02-11 17: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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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무 LG그룹 회장 ⓒ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가사도우미 소송’이 ‘갑질 대리소송’ 논란으로 까지 번졌다.

구 회장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노조에 대해 구 회장 집 가사도우미 등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과 관련 구 회장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앞세워 대리소송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9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구 회장 자택 가사도우미 김모씨와 황모씨, 집 관리인 방모씨, 구 회장 부인의 운전기사 유모씨 등 6명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피 신청인은 희망연대노조 소속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설치·수리기사들로 경상현 엘지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장, 김장현 엘지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조직부장, 이정훈 엘지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상황실장 등 3명이다.

가처분 신청의 요지는 ‘집에서 30m 이내에 2명 이상이 접근해서는 안 되며 직접 사용자가 아닌 엘지와 엘지유플러스, 구본무 회장을 언급한 구호를 외치지 못하게 해달라. 이를 위반할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구 회장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신해서 ‘대리소송’을 내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을을 앞세워서 다른 을을 압박하도록 하는 또 다른 갑의 횡포라는 것.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구 회장이 재벌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 이상의 어처구니없는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에도 구 회장 집 앞에서 집회를 벌인 LG유플러스 하청업체를 상대로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적 있다”며 “구 회장이 을을 명의를 상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그룹 측은 시위하는 사람들로 인해 구 회장의 자택에서 일하는 분들이 심각한 안전과 주거 공간 등을 침해를 받아 불가피하게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며 구 회장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인근 주민 수십명도 이번 시위와 관련해 경찰서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희망연대노조 소속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설치·수리기사들은 지난 2일부터 “4대 보험 가입과 고용승계, 안정적인 임금” 등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구 회장 집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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