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세훈 선거법 위반 유죄..."'종북.야권연대 막아라' 지시, 명백한 선거개입"

김시원 / 기사승인 : 2015-02-11 22: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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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정원장 ⓒNewsis
[일요주간=김시원 기자]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 전 국정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입증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판결받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이 지난 18대 대선 때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여당과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심리전단이 인터넷에 댓글 101회와 선거 관련 글에 대한 찬반클릭을 1,057회했다는 점, 선거관련 트윗이나 리트윗을 13만 6,000여회한 점 등을 지적했다.

심리전단은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해 지지하는 글을 2만 2,734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글을 3,122건 인터넷상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사이버 활동의 주제를 언급하면서 그 주제에 관한 야당의 의견을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정 주제에 대한 야당의 의견이나 관점 자체가 단정적으로 잘못됐다는 인식을 했던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라고 지시하진 않았지만 '종북세력이 야권 연대 등을 가장해 제도권으로 진입하려고 해 막아야한다'라는 취지성 발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결국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당시 국정원장인 원세훈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국정원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일탈한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전 원장의 변호인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오는 1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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