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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크리스탈 블루세탁기 ⓒNewsis |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조성진(59) LG전자 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0) 상무, 홍보 담당 전모(55) 전무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과 조 상무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 개막 이틀 전인 지난해 9월3일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크리스탈블루 여러대의 문을 고의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무는 세탁기가 파손된 다음날 '고의로 세탁기를 부순적 없으며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손상된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 세탁기의 제품 이미지를 떨어뜨리기 위해 LG전자 임원진들이 고의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LG전자는 통상적인 경쟁사 제품테스트 과정 중 삼성전자 제품이 약해 손상된 것일 뿐 고의 파손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가전매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양복 차림의 동양인 남자 여러 명이 제품을 살펴보다가 파손시키고 현장을 떠나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 사장 등 3명과 관련 참고인 등 2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26일에는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와 경남 창원 공장의 임직원 9명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컴퓨터, 업무일지, 휴대전화와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12일 “삼성전자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의 본체가 훼손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위조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 했지만 검찰은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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