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봉고3 차체쏠림 현상 '리콜'...사고 피해 운전자 보상은?

박은미 / 기사승인 : 2015-02-23 13: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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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기아차동차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차체 결함이냐, 조작 미숙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기아자동차의 봉고3(1.2톤)의 제작결함이 확인돼 대규모 리콜이 실시된다.

기아차는 브레이크 제동 시 차체 쏠림 결함으로 봉고3 트럭 총 4만 7,347대를 리콜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기아자동차가 제작 및 판매한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봉고3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 결함 신고센터에 다수의 신고가 들어와 있다며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까지 진행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교통안전공단은 봉고3에 결함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했으며, 국토부는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콜을 결정했다.

이번 리콜은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좌측으로 쏠려 운전자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

리콜대상은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 및 판매된 봉고3 1.2톤 총 4만 734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7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 지난해 3월 28일 본지가 단독보도한 '봉고3' 사고 관련 기사 ⓒ일요주간
기아차의 봉고3에 대한 결함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요주간>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봉고3의 결함 논란에 대해 집중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27일 <일요주간>과 단독 인터뷰를 한 봉고3 운전자 A씨(61)는 새로 구입한 봉고3 트럭 1.2톤을 인수받아 같은해 3월 3일부터 운행을 시작한지 일주일만에 신월 IC방면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입구에서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고속도로에서 60~70km로 직진을 하던 차량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더니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쓰러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자칫 2차 3차 추돌사고로 번졌을 아찔했던 상황이었다.

당시 사고에 대해 기아차 측은 A씨가 봉고3의 적재함 용량인 1.2톤을 초과해 물건을 적재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운전자의 과실로 몰고갔다.

이에 A씨는 “기아차 측이 정확한 무게를 측정하지도 않고 정황상의 근거를 가지고 짜 맞추기식 조사를 벌여 사건을 결론지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현대자동차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경고등 오작동 관련 리콜을 명령했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24일부터 2014년 10월24일까지 제작 및 판매한 그랜저 하이브리드 1만 604대다.

이번 결함은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 기준유량이 부족한 경우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아 제동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2013년 국내 시장에서 아반떼, 카렌스, 싼타페, 베라크루즈 등의 대규모 리콜에 이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도 주력 차종인 쏘나타가 리콜 사태에 직면하는 등 현대·기아차의 대규모 리콜이 해마다 발생되고 있어 정몽구 회장이 내세운 '품질경영'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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