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종언)는 한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2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거나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장기간 불법 감금을 당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 당시 가족들 또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아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 전 대표는 과거 1978년 12월 29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후 1979년 10월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1979년 12월 8일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됐다'는 이유로 제 1, 2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고 한 전 대표에게 면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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