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이마트∙롯데마트도 고객정보 불법 장사" 제2의 홈플러스 되나

박은미 / 기사승인 : 2015-02-24 17: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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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은미 기자]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지난해 ‘고객정보 장사’로 물의를 빚었던 홈플러스와 유사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로써 대형마트들의 경품행사가 개인정보를 판매하기 위한 미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다시금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YMCA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이날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수년 동안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 개인정보를 관련 보험사 등에 넘기면서 대가를 수수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의 개인정보 장사는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동안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4차례 진행해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건을 보험회사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는 66억 6,800만원을 챙겼다.

롯데마트는 2009년 6월부터 이달까지 전국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회사에 넘겼다. 그 대가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23억3000만원에 달했다.

서울YMCA는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진행된 대형마트들의 경품 행사는 △대형마트 주관 △대형마트와 보험사 공동 주관 △보험사 주관 등의 형태로 이뤄졌는데, 대형마트가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개당 약 2천원에 판매하는 방식은 공통적이었다”며 “경품은 ‘미끼’였고 행사의 목적은 고객 개인정보 수집과 판매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들은 경품행사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고객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 내용이 경품권에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의 깨알 같은 글씨체로 명시되어 있어 자발적인 동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서울YMCA는 주장했다.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객은 경품 응모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강제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서울YMCA는 “대형마트와 보험회사들은 경품이벤트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편법 동의를 거쳐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가 매우 크며 추가적인 대가 수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엄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마케팅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며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 관리하는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는 특별히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형 마트들이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해 수익을 올린 행위는 중한 범죄행위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에 관련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보험사에게 장소를 대여해준 것일 뿐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직접 넘긴 적은 없다며 억울하는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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