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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좌)과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 ⓒNewsis |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장은 전일 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과 관련한 소장을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이 사장과 임 부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두 차례 진행된 이혼조정에서 원만한 합의에 실패했고, 이에 재판부는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양측은 친권과 양육권 및 재산분할 관련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슬하에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현재 이 사장 측이 아들을 양육하고 있으나, 임 부사장 측은 지난해 12월 1차 조정기일을 마친 후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힌 바 있다.
민법상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결혼 이후 함께 벌어들인 재산 등을 고려해 분할 액수와 방법 등이 정해진다.
따라서 이부진 사장이 증여·상속 등을 통해 확보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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