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대가 뒷돈 챙긴 전직 국세청 공무원 '덜미'

백지흠 / 기사승인 : 2015-02-25 1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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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병원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 유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유씨에게 뇌물을 건넨 병원 운영자 이모(52·여)씨와 금품을 배달한 세무사 최모(67)씨를 각각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8년 1~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이씨가 운영하는 경기 성남 분당 소재 A병원의 세무조사가 병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개인사업자 통합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유씨 등 세무공무원 4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병원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되지 않게 해달라는 등 편의를 부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지난 2008년 2월 이씨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탈루한 종합소득세 2억 9,900여만 원을 부과한다는 결과서를 통지했다.

하지만 통지된 당일 이씨가 조기결정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조사가 바로 끝났으며 이씨가 운영하던 다른 병원으로는 세무조사가 확대되지 않았다.

이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유씨 등 공무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1,500만 원을 입금했다.

이 중 유씨에게 전달한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로 검찰은 돈의 용처를 찾기위해 관련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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